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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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요즘에 동창생을 만나면 작년 75세 때부터 지하철공짜인 지공도사의 즐거운 특권에서 벗어나고 노후에 닥치는 고독함, 무료함, 우울함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한다. 각자 준비 태세에 따라 60세 이후 주어지는 시간은 87천 시간(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이다. 75세는 그 절반 시점이다. 남은 43천 시간을 어찌 보내느냐에 따라 고독, 무료, 우울, 공포의 시간이 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만족스런 결실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같은 걸 보고도 느끼는 것과 대응하는 것이 달라진다. 지구상에 존재할 남은 시간이 시한폭탄에 달린 시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걸로 느껴지기도 한다.

 

며칠 전 MBC TV'환경부-블랙리스트' 뉴스를 보니 몇 년 전 블랙리스트' 연루 K진흥원장 사의 표명' 기사가 생각난다. 202129일 저녁 뉴스. 윤수한 기자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이란 제목으로 보도한다. 4년 전, 20171115[뉴시스]에서 보도한 “'출판계 블랙리스트' 연루 출판문화진흥원장 사의 표명제목의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29일자 MBC 뉴스는 22초짜리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① [MBC 5시 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앵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산하기관의 임용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표적감사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임원 임명 절차의 공정성도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 "범행의 전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김 전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9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이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공기관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MBC (https://imnews.imbc.com)]

 

  ② MBC뉴스 보도 다음날에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보도를 했다. " 문재인 정  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입력 2021210. "감시·사찰 없었다 정부 임명 기관장 대부분 임기 지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0"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③ 4년 전, 20171115[뉴시스]가 보도한 출판계 블랙리스트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출판계 블랙리스트' 연루 이기성 출판문화진흥원장 사의 표명. [뉴시스], 입력 : 2017.11.15.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기성(7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1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원장이 연말까지만 업무를 수행한 뒤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원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2016) 2월 취임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192월까지 진흥원을 이끌 예정이었다. 이 원장의 사퇴 배경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0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이 원장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내 양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이기성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통제'를 위해 임명한 인사"라며 이 원장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 한국전자출판연구원 원장, 사이버출판대학 학장,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학술논문 110개와 저서 70(단독 저작 44, 공동 저작 26) 등으로 국내 전자출판 발전과 함께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뉴시스] 보도.

 

20171115일자 [뉴시스] 보도 내용과 같이 김민기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이 원장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 또 출판진흥원장은 블랙리스트란 말은 요즘 방송에서 처음 들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출판진흥원 업무 중에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실행 과정에 개입했다고 모함하는 국정감사였다. 이번에 환경부 사건 보도를 보니, 왜 당시에 그렇게 모함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④ 2021214일자 경향신문에서 이용욱 논설위원의 ‘[여적] 블랙리스트를 소개한다. ‘블랙리스트는 의 외로 유서가 깊다. 기원은 1660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롬웰의 공포통치가 붕괴된 뒤 왕위에 오른 찰스2세는 아버지 찰스1세 사형에 관계된 58명의 판사들과 법원 공직자 등 반드시 손봐야 할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그 명단 속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25명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죽음을 의미하는 색인 블랙을 명단(리스트) 앞에 붙인 것이니, 오싹한 작명이었다.

 

군사·독재정부를 겪은 한국도 블랙리스트 역사가 짧지 않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블랙리스트로 말미암아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의 활동은 금지되고, 언론인들은 대규모로 해직됐다. 고 신상옥 감독은 자서전 <난 영화였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찍혀 영화사 인가를 취소당하고 4년간 영화를 찍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사라진 듯했던 블랙리스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다시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박근혜 정부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발을 묶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8931, 단체는 342개로 집계된 보고서도 나왔다.

 

사찰의 DNA가 없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논란이 돌출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개입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구속된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없을 뿐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교체 명단을 만들고, 교체 대상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 제 사람을 심었던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정부로선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을 기용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폐청산과 공정을 강조했던 현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식변명보다 냉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게 낫다.

 

 

[참고]

윤수한 기자, MBC뉴스, https://imnews.imbc.com

임형섭 기자, 연합뉴스, hysup@yna.co.kr

이용욱 논설위원, 경향신문,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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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세계일보
    [사설]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인지 국회가 진상 규명하라
    관련이슈사설입력 : 2018-12-27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제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동향’ 문건에는 산하 8개 공공기관 간부 24명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와 반발 여부가 적혀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2018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서 ‘사표 잘 받아내고 있다’ ‘캠프에 계시던 분 자리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애초 작성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제 밤늦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했다고 말을 바꿨다. 환경부는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건을 보면 사표 제출에 반발한 어떤 간부는 ‘야당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라고 돼 있고, 다른 간부에 대해선 ‘안종범 전 수석이 임명에 도움을 줬다’고 기재돼 있다. 찍어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 지시로 330개 공공기관장·감사 현황을 파일로 작성했고, 특감반원들이 이를 나눠서 성향 분석과 세평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감찰을 벌였다는 얘기다.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현 정권도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문건 진위를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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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700435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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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타격 입은 당청, MB정부 국정원 사찰로 물타기?
     김민규 기자sisafocus01@sisafocus.co.kr 승인 2021.02.16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자 청와대까지 반박 논평을 내놓을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당청이 갑자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행보를 내비치고 있어 ‘물타기’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시킨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래 전 일이라도 덮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역설한 데 이어 16일엔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김 의원과 이 대표를 포함 민주당 의원 52명이 발의에 동참해 불법적 사찰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자료 폐기, 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 진상규명 요구 및 재발 방지 조치 최선,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는데,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 의원은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정작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찰 의혹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국정원법 제15조 2항을 근거로 정보위 의결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보위원 12명 중 민주당 소속은 8명이어서 단독 의결도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기도 해 사찰 당사자가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해 문건을 입수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선 선거용 정치공세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까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바람 잡고 나섰는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걸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 외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485&fbclid=IwAR0bG9r7j0xIfvjwRF9Kkp-TqKP75ucK9Tljxg4QGd-mqQHUutAmMYpL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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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조수진 "적폐 청산 올인한 文정부, 왜 블랙리스트 만들었나"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10.8/사진제공=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 정부를 ‘적폐’로 낙인 찍었다”며 “그런 문 정부가 왜 블랙리스트, 동향 보고서를 만들었고 사찰 의혹에 휩싸여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직이지만 장관급 각료인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 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동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전국 33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 660명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야당 성향 100명은 따로 관리했다고도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가 확인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동향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2021년 현재의 국정원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법과 절차에 따라 사실을 공개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며 "엉뚱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원내대표 말고 국정원이 직접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632601

    [소식] 오세훈 "'블랙리스트' 환경부에만 존재했던 것 아냐"
     2021.02.1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친정권 성향의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장악했다"며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가 유독 환경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 분석한 결과 32개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17곳(53.1%)의 기관장이 바로 친문 성향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 산하기관 32개 중 68.7%에 해당하는 22개 기관에서 이들 캠코더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정권 성향의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장악한 셈"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유죄 판결 이후 청와대가 "이 사건은 이에('블랙리스트')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변"이라며 "입맛에 맞는 특정 인사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현직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감사를 하겠다고 겁박하며 '찍어내기'를 했다면 그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만일 다른 부처에도 이 같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당장 그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디시인사이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632601
    오세훈 "'블랙리스트' 환경부에만 존재했던 것 아냐"
    SBS [취재파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와 '뉴 노멀'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1.02.15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08057&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준' 엄격히 적용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그렇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판례로 볼 수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은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을 통해 제시한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조건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조건 1)", "대상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조건 3)"의 세 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해 개별 사안마다 다른 판단을 했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직권남용의 세 번째 조건,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예를 들어 '청와대가 내정한 낙하산 인사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공모 결과를 사실상 사전조작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은경 전 장관의 행위가 환경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산하기관 임원을 선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부는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소속 인사담당 공무원(운영지원과장)은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실무적으로 단순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속 실무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규정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장관 등이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 등을 이들에게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령이나 업무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은경 전 장관이 같은 행위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들은 임원 선발 업무와 관련된 고유한 권한과 업무 처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고, 이들이 법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도록 만든 행위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적폐의 반격'이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됐던 기준이 오히려 엄밀하게 적용된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비록 대상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지만 적용된 기준과 가치만 놓고 보면 적폐청산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 이후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점이 의미심장하다. 적어도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적폐청산 사건들보다 더욱 엄격하고 협소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지록위마(指鹿爲馬)'
    따라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라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定義)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 사표 제출 거부자를 표적 감사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문서를 환경부 공무원이 작성해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건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청와대 대변인 말대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 사건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근거로 삼는다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만 존재할 뿐이고 비수도권 배치나 해외 연수 배제 같이 사표 요구보다 훨씬 가벼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만 언급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스스로 제시했던 '뉴 노멀'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세웠던 '뉴 노멀'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실천하기에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제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사회는 진실 대신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권력이 있을 때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윽박질렀던 사람들 중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이는 많지 않았다. 역사는 권력이 진실을 대하는 방식을 평가하기 마련이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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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朴 블랙리스트서 화이트로…정권 바뀌자 한자리씩 꿰찼다
    중앙일보 2021.02.16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7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배우 김규리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동안 뜸했던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또다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김여진, ‘변호인’ 제작 최재원 등
    영진위 비상임이사로 대거 진출

    김규리·이은미 TBS 라디오 진행
    김미화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에

     
    지난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다. 야권은 입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진, ‘변호인’ 제작 최재원 등
    영진위 비상임이사로 대거 진출

    김규리·이은미 TBS 라디오 진행
    김미화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에

     
    지난달 26일에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오던 가수 JK김동욱이 10년 가까이 자신이 진행하던 음악 방송에서 하차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 일을 거론하면서 “개인 SNS를 통해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몇 차례 낸 것이 결국 찍어내기로 이어진 것”이라며 “‘친문 블랙리스트’는 무섭게 작동한다”고 썼다.  

     
    가수 JK 김동욱 [중앙포토]

     
    이처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사건 때 비중있게 다뤄졌다. 2016년 10월 9000여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폭로된 이래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조직적인 배제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에 따르면 피해인사는 8931명, 피해단체는 342개에 달했다.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초 폭로 이후 4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현재는 어떨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한창일 때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김규리씨는 2017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아픈 기억을 회고했다. 그는 “(사람들이) ‘너 아직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서 시도도 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족쇄가 풀린 그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미디어재단 TBS에서 2019년 2월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김규리의 퐁당퐁당’을 진행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노래를 부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역시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가수 이은미씨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맹렬히 활동 중이다. 그는 201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콘서트에서 “친노였다가 친문으로 갈아타고, 문재인 정권의 어용음악가로 활동 중인, 그러다가 친유(시민)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 중인 이은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역시 TBS에서 2019년 5월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이은미와 함께라면’을 진행하고 있다.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시사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개그맨 김미화씨는 2017년 9월 블랙리스트 문제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임기 2년에 연봉은 약 8000만원이다.

     
    서울미디어재단 TBS와 안산문화재단은 각각 서울시와 안산시 산하 기관이다.
     
    이밖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상당수는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역할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현재 모습.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배우 김여진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배우 문성근씨와의 합성사진을 작성해 유포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2017년 9월 사건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그 즈음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랬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영화진흥위에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여럿이 중책을 맡았다. (사)한국영상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영화인 유창서씨와 영화 ‘놈놈놈’, ‘변호인’, ‘밀정’ 등을 제작한 영화인 최재원씨는 김여진씨와 같은 날 비상임이사가 됐다. 최씨는 2017년 5월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블랙리스트 대표 영화인 변호인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어워드’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문화예술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영화감독 이미연씨도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월부터 임기 3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권해효씨는 2018년 8월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가 됐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재씨는 지난해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이사가 됐다. 그는 진상조사위의 대변인도 맡으며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역할을 했다. 
     
    연예기획사 ‘다음기획’(현 디컴퍼니)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단체로 지목됐다. 소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된 가수 윤도현씨와 개그맨 김제동씨의 소속사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과 2011년에는 두 번이나 세무조사를 받았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뮤직컨텐츠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다음기획의 대표였던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2017년 임기 3년의 원장직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연말 임기가 1년 연장돼 지금도 현직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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