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__ 번역물 ‘대망’은 무죄

...

233__번역물_대망은무죄_---10

뚱보강사 이기성

 

233__ 번역물 대망은 무죄

 

 

일본에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

일본의 고단샤에서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역사문고를 발행할 정도. 1950년부터 1967년까지 홋카이도 신문, 도쿄 신문, 주니치 신문, 서일본 신문에 연재된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의 소설은 소프트 커버판, 고단샤 문고판, 역사문고에까지 올랐다. 소설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의 생모인 오다이부터 이에야스의 사망 시점에 이르는 70여 년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의 태백산맥 소설의 두 배가량 분량이다.

 

야마오카 소하치(1907-1978)는 일본의 소설가이며 본명은 후지노 쇼지(藤野庄蔵). 시대 소설을 중심으로 썼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썼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우편강습소에서 공부했다. 1934년에 약속으로선데이 매일 대중 문예에 입선. 1942해저전기(海底戰記)로 제2회 노마(野間) 문예상을 수상. 2차 세계대전 중 종군 작가로 활동했다. 1950년부터 1967년에 걸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평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인물로 포착해 대 베스트셀러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국어판 제목은 대망’)에 의해서 국민 작가가 되었다. 같은 작품으로 제2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2回 吉川英治 文学賞)을 수상했다. 이후 소설 메이지 천황(1963~1968)’, ‘태평양전쟁(1962~1971)’ 등 일본 민족의 특성을 찾는 3부작을 집필했다.

 

메이지 이후의 일반적인 이에야스의 이미지에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진지하게 노력하는 이에야스’, ‘어떻게든 오사카 전투를 피하여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목숨을 살려주려는 이에야스’. 일본 개항의 계기가 된 오사카성 전투. 161558일 새벽.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오사카성의 천수각이 불탔다. 도쿠가와 가문의 군대가 물밀듯 몰려와서 도요토미 군대는 전멸했고,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아들로 가문을 다시 세우려던 도요토미 히데요리(27)는 생모 요도도노(46)와 함께 자결하며 생을 마쳤다. 한때 일본을 지배했던 도요토미 가문은 오사카 전투로 불리는 이 싸움으로 대가 끊겼다. 대신 도쿠가와 가문의 위세가 굳어졌다. 막부(바쿠후,幕府)를 열어 국왕 대신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의 시대는 개항과 유신까지 이어졌다.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하던 시절, 일본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풍요로웠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농업 생산력에 기반을 둔 대토지 소유자들, 즉 다이묘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사회는 근대적 상공업 사회로 변모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막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서 도쿠가와 막부는 15264년에 걸친 통치가 끝난다. 그 후 메이지(明治, 1852~1912) 천황이 즉위하면서 일본은 천황 직접 통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75대망(12)’이라는 제목으로 저작물 원저자 허가 없는 출간을 허용하던 당시의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원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번역된 출판물이지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2005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정(번역)되었다. 이 소설을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고발된 D출판사 대표는 2019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20년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나(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 최종심 대법에서는 출판물이 수정 발간된 2005년 당시에는 불법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무죄로 결정이 났다. 202111일자 한경비즈니스의 [법알못 판례 읽기]저작권법 강화 이전인 1975년 첫 번역 출간대법, 2005년 일부 수정판도 동일 출판물로 인정의 제목으로 최종심의 판결 내용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126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서, 199511일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1999년 말까지는 허락이나 보상 없이 출판, 공연, 상영, 방송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11일부터는 19951월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보상을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한국에서 1999년까지는 저작권 보호가 일부 유예되고 있었다.

 

D출판사는 1975년에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판계약을 맺지 않고 야마오카 소하치 및 요시카와 에이지,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 전집을 출간했다. 대망은 야마오카 소하치의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포함된 전집은 아니다. 36권 중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12권만 해당한다.

 

1(1~12)는 야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1~12).

2(13~24)는 요시카와 에이지의 다이코(13~17), 요시카와 에이지의 미야모토 무사시(18~21), 요시카와 에이지의 나루토비첩(22), 시바 료타로의 나라를 훔치다(23~24).

3(25~36)는 시바 료타로의 사카모토 료마(25~28), 사무라이(28~29)

불타라 검(29~30), 나는듯이(30~33), 언덕위 구름(34~36).

 

D출판사의 아동도서 유통처에서 대망을 광고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대망세트(박스당 12/3박스/36):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등의 인물들을 그린 일본 대하 소설이다. 대망은 일본 역사의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집적된 인간경영사라 말할 수 있다. 역사의 명장면이 수억 점철, 토인비 등 세계 사학자들이 기적이라 평한 360년 일본 천지개벽이 펼쳐진다. 대망은 정계와 재계, 사회, 군부 모든 분야에서 경세인간(經世人間)의 바이블이라는 평까지 받고 있다.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영웅의 천하대권 승부, 그리고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을 세계경제강국 초석을 놓는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쓰 세 영걸 인간경영! 동란기의 영웅호걸들이 천하 제패라는 꿈을 만천하에 펼치고 있는 와중에 태어나 굳은 의지와 지략으로써 태평성세의 초석을 다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장엄하게 펼쳐진다.

 

1999년 한국의 S문화사에서 정식으로 출판계약을 맺고, 일본 야마오카 소하치의 같은 소설을 D출판사의 소설 대망과 같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 1부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다. 2005D출판사가 1975년 판 대망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복간하자 S문화사와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1, 2심은 모두 ‘1975년판과 2005년판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D출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상급 대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하여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이 1975년에 발행한 책의 2005년 문장 일부 수정판도 동일 출판물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국제저작권법의 개념에서 볼 때, 20211월에 대법원이 적합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이 1975년판 대망’ 1권과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우선 대법원은 저작물을 수정, 변경하면서 첨가된 새로운 부분의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해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 이를 때만 저작물 이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1975년판 대망의 내용의 오역이나 표기법·맞춤법을 바로잡은 정도의 2005대망은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새로 수정된 부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은 1975년판 대망’ 1권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용했지만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5년판 대망’ 1권과 비교할 때 2005년판 대망’ 1권은 구시대적 표현을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번역 오류를 수정한 부분, 자주 쓰이는 유사한 단어를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띄어쓰기를 수정한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975년판 대망’ 1권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제외한 어휘 선택과 배열에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이러한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 1권에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이 다른 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95년 법 개정 이전에는 198710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세계저작권조약 가입일 기준)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제·번역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5UR협정, 1996년 베른 협약(번 컨벤션)에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마음대로 복제·번역할 수 있었던 외국인 저작물(1987101일 이전에 공표된 것들)은 모두 소급해서 보호해야 한다.

 

D출판사 이외에 문제가 된 K출판사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다. K출판사의 입장을 들어본다. “해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였겠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한국의 경우 국제 저작권 협정인 베른 조약이 발효된 1996년 이전에는 저작권 계약 없이 책을 출간할 수 있었고, 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출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19951월 전에 나온 책은 계속 출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권법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저작권자가 청구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 저작권 계약 없이 출간할 수 있었지만 정식 계약을 위해 출판사인 Ixxx Pxxx에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신을 받지 못한 것이다.”

 

[참고] 한경, 번역 소설 재출간한 출판사 대표, 유죄무죄로 기사회생한 이유는, 2021.0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56164&fbclid=IwAR20a3er-7mT6xxOplTPyMttJD9qf_kMQdh6OkhbqiPjn-Df7KSBeiZMag4

[참고] 서울경제, 오사카성 전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NR8TOKY

[참고] 막부(幕府), 세상의 모든 지식, 2007. 김흥식

[참고] 문화일보, 고세규 김영사.

[참고] 나무위키, 번역문제.

https://namu.wiki/w/%EB%8F%99%EC%84%9C%EB%AC%B8%ED%99%94%EC%82%AC

[참고] '대망' 세트, https://blog.naver.com/can3377/221574250254

 

...

 




...

    동서문화사 = D출판사 = 대망 전집 발행

    소설가 ㆍ동서문화사 대표 고정일(高正一) 별세 소식 뒤늦게 알려져
    [한국면세뉴스]  황찬교  2021.03.01

    고정일 소설가 겸 동서문화사 대표 별세가 뒤늦게 알려졌다. 
    동서문화사 관계자에 따르면 
    고정일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사망해 
    3월 1일 가족장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일 대표는 1956년 정일출판사로 시작해 
    1968년 동서문화사로 개명했으며 출판문화가 번성하던 70~80년대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아동문학 전집을 발간해 전집 출판 붐을 일으켰다. 

    전집으로는 세계문학전집 51권, 그레이트북스 200권, 세계명작동화 60권, 한국전래동화집 20권, 에버그린 한국문학전집과 세계문학전집 60권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사상계에 의해 제정돼 시상되던 '동인문학상'이 사상계 폐간으로 중단되자 이 상을 인수해 1979년 조세희 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부터 1985년 정소성 '아테네 가는 배'까지 주관한 바 있다.

    그는 소설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데뷔작 '청계천'을 비롯 '애국작법'
    ·'고산 대삼국지'·'얼어붙은 장진호'·'매혹된 혼' 등을 발표했다. 

    http://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84&fbclid=IwAR2R_xIxNVTF4dAqklv3E-Bhz7x0x-QzcTZsUZaauDA3B8QbOrD9j1XV3N8
    대법원은 2005년 출간된 소설 대망이 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회복저작물'이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1975년에 출간된 내용을 일부 수정·증가해 출시한 내용이라 새로운 작품이 아니며 2차적 저작물 이용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적근거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법입니다.

    제46조 (외국인저작권)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저작권보호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 [시행 1957. 1. 28.]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출처] [한끗재판]일본판 삼국지 '대망'의 기사회생|작성자 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19340372

1,12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공지 관리자11.09.16120
    1120뚱보강사24.03.23104
    1119뚱보강사24.03.21152
    1118뚱보강사24.03.16199
    1117뚱보강사24.03.13122
    1116뚱보강사24.03.10133
    1115뚱보강사24.03.09128
    1114뚱보강사24.03.07200
    1113뚱보강사24.03.05157
    1112뚱보강사24.03.03163
    1111뚱보강사24.03.02148
    화살표TOP